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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by 노비365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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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 파견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4만원으로 고정입니다. 

 

개정 일자를 보면 3~4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4년마다 인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개정이 2020년이니 2023년 또는 2024년에 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다만,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계산하지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중 임용, 퇴직, 승진 등 인사상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설날 및 추석날 당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 1) 설날 및 추석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 미지급

예 2) 설날 및 추석날 이후 임용된 경우 미지급

예 3) 설날이 2월 2일이고 1월 20일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데 2월 1일 인사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직급의 월봉급액을 적용함

예 4) 설날이 2월 2일이고 2월 1일 인사로 승진하였으며 2월 10일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승진 전 직급의 월봉급액을 적용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직급보조비는 최저 135,000원(하사)부터 최대 320만원(대통령)까지 있습니다. 5급 이하(상당)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4급 이상(상당)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6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55,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45,000원
  하사     135,000원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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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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