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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by 노비365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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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일 4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낮이거나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고 몇몇 법령에서 대강의 의미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 "현업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021.1.22.)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4항 제1호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현업공무원들은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야간근무수당에 포함되는 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06시 까지입니다. 야간근무만 하는 사람이나 교대근무에 의해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봉급 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와 시간, 비율이 동일합니다. 209로 나누는 이유는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 월 209시간의 근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년 = 12개월 = 52.14주 이므로  1개월 = 4.345주
1일 8시간 1주일 근무 =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주 48시간 1개월(4.345주) 근무 시 ≫ 48 × 4.345 = 208.56시간 ∴ 월 근로시간 = 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으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휴일근무를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일의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적용합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021.1.22.)
휴일근무수당 근무일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은 시간외수당과 마찬가지로 직급별 10호봉 봉급액의 26분의 1의 1.5배입니다. 26으로 나누는 계산방식이나 수당 지급비율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365일을 12로 나누면 약 52일이므로 연간 52개의 일요일이 있음..
일요일을 제외하면 313일을 12개월로 나누면 26.08일. 월 근무일수 약 26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다만 시간외수당과 마찬가지로 직급별 10호봉 봉급액의 55%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8시간분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교(2021년)

직급(봉급기준액) 휴일근무수당(1일) 야간근무수당(1시간)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9급 (2,251,400) 71,439원 2,962원 8,887원
8급 (2,490,800) 79,035원 3,277원 9,832원
7급 (2,774,400) 88,034원 3,651원 10,952원

 

세가지 수당 모두 봉급기준액(직급별 10호봉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6 × 1.5

야간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0.5

시간외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1.5

(2022. 1. 8. 지적해주셔서 수정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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