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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by 노비365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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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종류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관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 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업무수당은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월봉급액의 7.8%, 그 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 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국가직 공무원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기타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구 분 지 급 대 상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2. 외무공무원 6등급
3.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4. 지도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6.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7. 경호공무원 4급 이상
8.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9.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10. 교육공무원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11.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2.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은 4급이 과장급 직위이고 지방직 공무원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동일하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5급이 과장급 직위입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와 같이 기초단위지만 4급 과장인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이라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지급제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021.1.22.)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2021.1.22.)
가) 월 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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