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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 생명수당)

by 노비365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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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험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생명수당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위험수당으로 불립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명수당으로 부르기는 좀 그렇네요.

 

 

2.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16호, 2021. 6. 7.)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위험근무수당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업무분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공업직, 해양수산직, 축산직, 농업직, 환경직, 통신직, 선상 근무자, 의료계열 직렬들은 지급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기관장차량이나 복지기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구급차, 소방차, 단속차량 등을 운전하는 운전직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21MB

 

군인 및 군무원의 위험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17MB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5MB

 

 

3. 위험근무수당 지급금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등급 월지급액
갑종
을종
병종
60,000
50,000
40,000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이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일러 관리직원으로 위험근무수다을 받더라도 보일러 비가동기간에는 지급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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