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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도서벽지수당)

by 노비365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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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서지역이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이것입니다. 재외공무원은 직급과 근무지역 구분에 따라 최저 720달러부터 최대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급의 구분은 없고 근무지역 구분에 따라 최저 3만원, 최대 6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7]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6MB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구분 기준표 [별표 7의2]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8MB

 

근무지역 구분은 [별표 7의2] 구분 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구분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해당사항이며 지방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1. 특수업무수당의 구분

분  야 수   당   명 비      고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술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대상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
교육 및
연구분야
연구업무수당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교직수당  
특수업무분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외무공무원,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전문직위수당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인사교류 직위 경력직 공무원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약무・간호직렬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수의사,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전문직무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재외직분야 재외근무수당 재외공무원

 

특수업무분야의 특수직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8) 사서직 공무원,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10) 지식재산심사, 심판담당공무원,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12)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종사 공무원, 13) 경호공무원, 14) 시체부검업무 수행 공무원, 15) 검시업무 담당 공무원, 16) 화학사고대응업무 담당 공무원, 17)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18) 수산생물 검역・방역업무 종사 공무원, 19) 국가안전보장직무 종사 공무원, 2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21) 재난 대응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2)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 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써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1-1.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공무원 자격증 수당이라 불리는 기술정보수당 역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입니다.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공무원임용령).pdf
0.11MB

  5급 이상 6급, 7급 8급 이하
월 지급액 50,000원 30,000원 20,000원

 

나.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반직 공무원 외의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43MB

 

작성기준일 :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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