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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by 노비365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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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이란 어떤 사유로 인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행을 하게 되는 공무원은 원래 자기의 업무에 공백이 된 다른 공무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인분의 업무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에 비해 업무대행수당은 많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것인데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업무대행자로 누군가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사람 분의 일을 한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1.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2. 지급금액

1)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월 20만원.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N명인 경우 20만원을 N으로 나누어 지급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월 20만원을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
  - 20만원 / 40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근로시간 / 업무대행자 지정인원 수
 
 

2.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군인 중 법무과 장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35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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