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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by 노비365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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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가 되었습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으로 한도액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의 시설
② 재외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에 해당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외공무원은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해당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학비를 이미 낸 후 해당 취학 자녀가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
⑥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⑧ 소속 장관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무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구 분 지급액 -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유치원 자녀 1인당 미화 400달러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 미만, 초과액의 65% 추가지급 가능
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600달러 미만, 초과액의 60% 추가지급 가능

초등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시설이 미비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금액 환수 및 일정기간 지급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전문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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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주택수당

공무원 주택수당은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1. 공무원 주택수당 지급액

구분 월지급액 비   고
군인 80,000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의 주택수당 지금액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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