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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연가보상비, 연차보상비

by 노비365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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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공무원의 유급휴가는 "연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게 되며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무원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지만, 별도로 지급 제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연가보상비 지급제외대상
가) 교육공무원. 단,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국립대학 조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나)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다)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라)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교육성적이 나쁜 시보공무원)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공무원
마)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당연퇴직 된 사람)

 

 

2.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일수

연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 하더라도 권장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만 6년 이상이면 21일의 연가를 받게 되는데(병가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일수 제외)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을 정해야 하므로 최대 11일분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이기 때문에 21일치 전액 지급도 가능하긴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당해년도 연가는 모두 사라진다는 뜻)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가일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일수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관은 제외)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근무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nobi365.tistory.com

 

 

3.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최대 5일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의 기본 공식은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하반기 지급 연가보상비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하반기에 승진, 승급 등으로 월봉급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연가보상비의 손해는 없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5일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 / 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봉급을 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 26일로 나눕니다. 공무원은 기준액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아닌 월봉급액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고 26일이 아닌 30일로 나누며 여기다가 86%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됩니다. 

(공무원은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0으로 나누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업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월봉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계산과 같습니다.)

 

2021년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를 예로 든다면 월봉급액 1,659,500원 × 86% ÷ 30일 = 47,572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시급 5,946.5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8시간을 일하면 69,760원을 받습니다.(주휴수당 제외)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로 69,760원을 받으려면 월봉급액이 2,433,500원이 되어야 합니다. (7급 7호봉 수준) 즉, 7급 7호봉 미만의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받을 바에 연가 쓰고 최저시급 알바 하루 뛰는 게 더 많이 번다는 말입니다. 연가를 최대한 쓰게 하기 위해 이렇게 계산식을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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