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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승진하기 위해 당해 직급에서 일정 이상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당초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2024년 승진최저 근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한, 승진최저근무연수 등등 여러가지로 불리는 듯 합니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규정상의 정식 명칭입니다.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호 일반직 공무원
당초 | 변경 | 단축기간 | |
4급 | 3년 이상 | 3년 이상 | - |
5급 | 4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
6급 | 3년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1년 6개월 |
7급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
8급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
9급 | 1년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
합계 | 16년 | 11년 | 5년 |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11년만에 9급에서 4급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9급 지방직 절반이상이 6급으로 퇴직하는데
승진을 못하는게 근무연수가 부족해서 그러는건 아니니까요.
제2호 우정직 공무원
당초 | 변경 | 단축기간 | |
2급 | 4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
3급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
4급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
5급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
6급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
7급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
8급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
9급 | 1년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
합계 | 21년 6개월 | 12년 | 9년 6개월 |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05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아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다만 아래의 기간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 6. 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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