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징계처분기간이라 합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쳐서 처분 등 기간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기간 : 감봉, 정직을 받은 경우 그 기간 ※ 견책, 해임, 파면은 징계처분기간이 없습니다. 처분 등 기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기간과 이후 승진의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견책 6개월,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 강등, 정직. 처분 이후 18개월 ※ 금품 관련 징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관련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이 가산됨 |
이 기간에 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의 종류와 징계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 제1항 예시
예를들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정직에서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정직이든 감봉이든 음주관련이므로 처분 이후 2년간 처분 등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누군가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폭행건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다면
책임이 무거운 음주운전보다 1단계 위인 징계로 의결 할 수 있으므로
최대 해임에서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결할 수 있다" 이므로 무조건 1단계 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제2항 예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음주운전으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2년 1개월간 "처분 등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이라 하더라도 최대 정직에서 2단계위인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음주운전으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2년 1개월간 "처분 등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이라 하더라도 최대 정직에서 1단계위인 해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연속징계처분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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