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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징계기간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by 노비365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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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징계처분기간이라 합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쳐서 처분 등 기간이라고 합니다.

징계처분기간 : 감봉, 정직을 받은 경우 그 기간
 견책, 해임, 파면은 징계처분기간이 없습니다.

처분 등 기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기간과 이후 승진의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견책 6개월,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 강등, 정직. 처분 이후 18개월 
※ 금품 관련 징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관련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이 가산됨

 

이 기간에 또 다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의 종류와 징계처분기간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조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

nobi365.tistory.com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제1항 예시

예를들어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정직에서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정직이든 감봉이든 음주관련이므로 처분 이후 2년간 처분 등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누군가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폭행건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다면

책임이 무거운 음주운전보다 1단계 위인 징계로 의결 할 수 있으므로 

최대 해임에서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결할 수 있다" 이므로 무조건 1단계 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제2항 예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음주운전으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2년 1개월간 "처분 등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이라 하더라도 최대 정직에서 2단계위인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음주운전으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고

2년 1개월간 "처분 등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이라 하더라도 최대 정직에서 1단계위인 해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연속징계처분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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