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 연가일수
2. 연중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3. 전년도 병가 미사용 가산
4.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 병역 의무복무는 연가일수 가산 대상일까?
1. 공무원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1개월~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5년 미만 | 6년 미만 | 6년 이상 | |
당초 | 11 | 12 | 14 | 15 | 17 | 20 | 21 |
변경 | 11 | 15 | 16 | 17 | 20 | 21 | |
증감 | - | 3일 | 1일 | 1일 | - | - | - |
원래 7단계로 차등이었는데 6단계 차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속기간 4년 이상은 변동이 없고
3년 이하의 신규공무원들만 연가일수가 늘어났네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도 1년 이상이면 15일인데
공무원은 3년 넘어야 15일이라는 게 불합리하긴 했습니다.
군경력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1호)
따라서 2년을 복무했다면 3년 미만으로 시작합니다.
2. 연중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의 연가가 11일이면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는 며칠일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산식: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 × 해당연도 연가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그 휴직기간 ・ 연도 중 신규임용되는 경우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또는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의 기간(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임용일 전날까지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1월 17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1월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가 11일을 받습니다..
하루차이인 1월 18일에 임용된 경우 1월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되므로
(11월 ÷ 12) × 11 = 10.08일
연가는 10일이 됩니다.
3. 전년도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가산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 1일을 가산하게 되는데
전년도 1년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복무 관련 예규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 |
병가 사용이 8시간 미만으로 1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상 병가 제외)
4.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도 생겼습니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3일을 가산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재직기간 5년 차는 기본 17일에 가산 3 일해서 20일이고
6년 차는 기본 20일에 가산이 사라져서 20일이 되어 같아집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무엇일까?
공무원 징계복무관련 예규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복무규정 제15조제1항)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하며, 다만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실무수습 포함)은 제외)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즉,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연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다만,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실무수습)은 제외) |
경력직 공무원의 병역 의무복무는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될까?
경력환산율표를 보면
현역병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상근역 대체역 등은 공무원경력으로 쳐주고
산업기능요원 등등은 유사경력으로 쳐줍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 출신은 유사경력이므로 가산대상이 되는데
현역병 출신은 공무원경력이지 유사경력이 아닙니까 가산이 안 되는 걸까??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1호에 따라 군복무는 그냥 경력으로 포함되므로
가산대상이 아니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늘어나게 되고
위 환산율표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경력은 유사경력이지만
재직기간에 100% 환산되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늘어납니다.
결론: 현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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