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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선거사무종사공무원 휴무 규정 신설!

by 노비365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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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의 이벤트 중 하나인 선거.

이 선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가는데

근무시간 대비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새벽 2시부터 14시간 근무...선거관리 업무 투입된 공무원 숨져

사전투표 선거 지원 업무에 동원된 59세 공무원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www.insight.co.kr

공무원 선거 관련 기사

 

사전선거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용지 인쇄 기계 사용법 교육, 비상상황 대처 연습교육

그리고 사전투표장 설치.

사전선거 첫날은 5시부터 18시까지 마치고 봉투 갯수 세고 투표함 봉인 및 운반

둘째날은 6시부터 18시까지 마치고 봉투 갯수 세고 투표함 봉인 및 운반, 투표장 철수

이렇게 하고 받는 돈은 30만원 남짓(출장비, 식대 포함)

 

본선거도 근무시간은 비슷하긴한데

사전선거보다 붐비는 경우가 많아 식사시간을 못챙기는 투표소도 많고

개표사무원은 투표소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소위 짬이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하고

하위직 공무원이 사전선거에 본선거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당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은 못올려주고

대신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네요.

 

국가공무원 징계복무관련 예규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
(사전투표일 포함)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하며,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하며,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휴무하게 해야 함.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 근무 시 2일의 휴무 발생

사전선거는 금~토에 시행하므로 금요일 평일 휴무 1, 토요일 휴일 휴무 2일 합 3일 휴무 발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의2(선거사무 종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사 후 6주 이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공직선거법146조의22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2.공직선거법147조제9항 및 같은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
3.공직선거법174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원
4.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휴무에 1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146조의2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내용은 99% 같은데 휴무 사용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휴무 사용 기한이 6주

지방공무원은 휴무 사용 기한이 6개월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휴무 사용 기한이 6주인 것은 휴일근무(초과근무) 대체휴무와 같은 사용기한이고

지방공무원이 6개월인 이유는 아마도 지방공무원이 훨씬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일시에 휴무를 몰아쓰기 어려운 환경이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선거휴무는 (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며, 2일 이상인 경우 일(日)단위 분할*하여 사용 가능
선거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18,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선거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사전선거의 경우 3일의 휴무가 발생하는데

꼭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있네요.

 

선거사무 휴무 최대 3일 발생이라고 썸네일을 붙이긴 했는데

사전선거+본선거+개표원까지 하는 경우 7일까지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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