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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징계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호봉은 어떻게 될까?

by 노비365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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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목차

1. 징계에 적용되는 기간의 종류

  가. 징계처분기간

  나. 승진승급 제한기간

  다.징계처분말소기간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예시

  ★ 징계처분말소기간의 휴직기간 산입기준

2. 징계처분이 말소되면 달라지는 점

 

 

공무원은 업무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고

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

nobi365.tistory.com

 

1. 징계에 적용되는 기간의 종류

징계에 적용되는 기간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 기간. 견책, 해임, 파면은 처분일자만 있고 처분기간이 없습니다.

1-1. 감봉, 정직. 징계로 인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1-2. 강등. 징계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고 정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3개월의 기간

 

나. 승진임용, 승급 제한 기간: 징계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각 목의 기간.

이 기간에는 승진 심사에서 제외되고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2-1. 견책. 처분 이후 6개월

2-2.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

2-3. 강등, 정직. 처분 이후 18개월

※ 금품 관련 징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관련 징계처분의 경우 6개월이 가산됨

 

다. 징계처분말소기간: 징계 처분의 기록이 말소되기까지의 기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3-1. 강등. 9년 

3-2. 정직. 7년

3-3. 감봉. 5년 

3-4. 견책. 3년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3-5. 직위해제. 2년

3-6. 불문경고. 1년

 

★ 예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을 받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정직 3월을 받은 경우

① 징계처분기간: 정직 3개월 + 정직 3개월 = 6개월

② 처분 등 기간: 정직 18개월 + 음주운전가산 6개월 + 정직 18개월  +음주운전 가산 6개월 = 4년개월

③ 징계처분말소기간: 정직 7년 + 정직 7년

→ 합계 11년 6개월 경과 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 이 말은 11년 6개월 동안 호봉이 동결된다는 말과 같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징계처분말소기간의 휴직기간 산입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퇴직자의 경우는 예외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법 제71조제1항제3(병역휴직)·5(법률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6(노동조합 전임 휴직) 또는 동조 제2항제1(다른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
법 제71조제2항제2(국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포함)

 

요약: 기본적으로 휴직 기간 만큼 징계처분말소기간이 연장되지만 위의 몇가지 휴직의 경우에는 처분기간에 합산한다.

 

 

2. 징계처분이 말소되면 뭐가 달라질까?

징계기록이 삭제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징계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강등되었던 사람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봉받은 사람의 월급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승급제한 기간"의 불이익을 받은 호봉 부분은 복구가 됩니다.

그동안 못오른 호봉이 한방에 복구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예로 들었던 경우라면 11~12호봉이 한방에 오르게 되겠네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
3. 말소효과
. 기성(旣成)효과의 회복 여부
(1)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음
(2)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또한 삭제된 징계처분 기록은 불리한 처우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징계처분말소기간 내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겠네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

.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1)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됨

. 포상
(1)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 다만,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포상에서는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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