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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의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

by 노비365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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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 10. 25.))"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 따라 당직근무를 합니다. 

. 당직의 의의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일직근무는 09시부터 18시 까지이고 숙직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 까지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람도 당직근무일에는 유연근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간단하게 보면 당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관에 한해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당직근무를 배치하지 않아도 항상 근무자가 상주하는 경우입니다.

 

당직근무에서 열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음(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시간선택재나 임기제 공무원은 "면제할 수 있음"으로 본인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공무원은 본인의 의지로 열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근무 7일 전 까지 편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함
-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보통 월단위로 당직편성이 되니 당직편성 권한을 가진 사람은 매월 월급날 쯤에는 다음달 당직편성을 해야 합니다.

 

 

당직근무는 당직신고 - 당직근무(순찰점검, 민원응대 등) - 취침이 가능한 경우 취침 또는 휴식 - 근무종료 후 인수인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직신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함

당직 순찰점검
-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방호원 등과 협조하여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익일01, 익일0507시 포함
()사무실 순찰점검(1)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당직근무자는 점검사무실을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여 순찰점검할 수 있음(,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점검 필요)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음
- 숙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음

당직 인수인계
-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 인계인수함

 

 

당직근무 중의 임무는 일반임무와 긴급사태 시 임무로 구분됩니다.

. 당직근무자의 임무
(1) 일반 임무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전화민원의 응대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서를 접수하거나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긴급사태 시 임무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
-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청사 내의 화재 경보,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
-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날에는 당직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직근무자의 권리로 상급자 권한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이긴 합니다만 이걸 누가 판정할 지...

 

그런데 당직근무 다음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어쩐지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5)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함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아 함
당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종료일에만 당직 휴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내로 휴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휴무하게 하여야 함"이니 상급자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당직대체 휴무는 10일 이내에 사용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직 외의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6주 이내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당직 외의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란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19, 태풍경보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8시간 초과근무를 아예 연가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 6주의 기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버렸다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하여아 함"이라고 오타가 되어있는데 이건 실제로 예규에 오타로 되어 있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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