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 추가성과급 지급 가능?

by 노비365 2023. 9. 19.
반응형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최소 3개 이상 등급으로 차등해야 하며 보통 S,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에 따라 C등급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행 성과급 제도에서는 단기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여 지속적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고 보고

3년 이상 성과급 평가 최상위 등급(S)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년 이상 S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50% 가산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6항)에는 소속 장관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의 50%를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은 지급인원을 상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수당의 명칭은 "장기성과급"으로 지급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 정도 가산 지급하는 것이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9급보다는 67급 공무원이 더 중요한 업무를 맡을테니 대체로 성과가 더 나올 것이고

경력순(일명 짬밥순)으로 성과등급을 메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특히 지방공무원)

 

이런 기관의 경우 추가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론상으로 3년 뒤에는 S등급을 받은 모든 사람이 추가성과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공정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⑥ (생 략) 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평가 결과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
(생 략) (현행 제8항과 같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