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졍]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단,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의 지급률을 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기관에 따라 최소 3개 이상으로 나뉘고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0억짜리 인허가 1건을 한 직원과 5억짜리 인허가 2건을 한 직원 중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냈는지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불법이며 최근까지도 징계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23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2023. 3. 8.))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0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속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에 따라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2 제10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그런데 최근 교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했고 학교에서는 주동자 A교사에 대해 3개월 정직처분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먼저 학교측에서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주도한 A씨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의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로 보았는데 법원은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는 분명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해도 되느냐?“가 라는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기 지급된 경우는 다음연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받지 않더라도 성과상여금 역시 1년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는 역시나 하지 않는 것이...
여담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인 A교사는 서울소재 S고등학교의 J교사로 소속학교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결국 이 성과상여금 재분배 징계는 재분배 때문이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수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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