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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by 노비365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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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짧아 연가일수가 적은데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공무 외 질병, 부상으로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로 인해 연가가 모두 소진되었으나 연가가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내년도 연가 미리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미리쓰기, 당겨쓰기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연가가 없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써야 한다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무가 아닌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가까지 모두 썼는데

nobi365.tistory.com

 

또한 시간외근무를 모아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연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연가를 만들어 두었다가

부여된 연가와 합쳐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11조제1 따른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시간을 연가로 저축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이용대상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

적립가능시간 : 기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사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은 매월 말일까지 선택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과 동일함)

() 1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
- 7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 1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시간외근무한 시간은 다음 날부터 동일한 월(月) 내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익월로 이월·저축하는 것도 시간 단위로 가능합니다. (1시간 미만은 절사)

(예1) 1월 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
(예2) 1월 31일까지 21시간 15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21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과 연가로 저축하여 이월할 시간을 각각 시간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15분은 절사)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한 시간은 익월 1일에 저축된 것으로 보며, 일단 익월로 이월·저축된 연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익월로 이월·저축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

 

현업이 아닌 공무원(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는 시간 + 동일한 내에서 연가(지각, 조퇴, 외출)로 사용하는 시간 + 익월로 이월저축하는 시간의 합계는 상한 시간(예(예 :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 시간은 기관별 상이하니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휴일 등에 시간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연가(시간)로 적립·사용, 대체휴무 이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지역 축제 등에 동원되어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나 시간외근무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가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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