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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감시와 비상조치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은 일직근무(09시~18시)와 숙직근무(18시~익일 09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
일직근무는 평일의 일과시간과 같은 근무로 힘들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숙직은 밤새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중 또는 다음날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
2023년 이전까지는 "숙직근무자"에게만 "근무가 끝나는 날"에만 휴무하게 하였습니다.
"일직근무자"는 휴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2023. 1. 20. 개정) |
2023년 이 부분이 개정되어 "숙직근무자"에서 "당직근무자"로 변경되어 일직근무자도 쉴 수 있게 되었으며
당직이 끝나는 날이 휴무일이어서 대체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10일 이내에 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당직근무비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무원 당직근무에 대한 다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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