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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연가가 없거나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 연가를 써야 한다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무가 아닌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가까지 모두 썼는데도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직을 했는데 차후 진료를 위해 쉬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고작 며칠 때문에 휴직하기는 아깝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의 연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교원의 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참조 |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미리 사용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는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부여합니다.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는 미리 사용한 연가는 사용한 연도의 실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연가 20일 중 10일을 미리 사용하고 내년도의 권장 연가 사용일수가 10일이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한 후 당해년도에 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저축한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며,
저축한 연가일수가 없거나 그보다 많은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이 결근일수는 당해년도의 마지막 근무월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며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6조(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
휴직을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당해년도에 복직하는 경우는 초과사용한 연가사용일수를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月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외근무시 저축연가제"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간외근무 8시간을 연가 1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한 연가는 되돌릴 수 없으며 매월 말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 등으로 연가가 소진되어 버린 경우 이를 모아서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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