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서울신문 기사 링크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기사 중 |
내용은 기자의 질문과 인사혁신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2023년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보수액은 206만 5690원이다.
2. 2023년의 최저시급, 주40시간 근무 시 월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다.
3. 2023년에 10년차 공무원인 7급 9호봉 공무원은 월평균 약 407만원을 받는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최저시급 근로자보다 월 55,110원을 더 받습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661,32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근로자는 1년 근무 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소득과 퇴직금을 합하여 26,137,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공식 : 재직기간(연)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비율은 6.5%입니다.
그렇담 기준소득 월액이 무엇이냐?
기준소득월액은 내 소득도 중요하지만 직급별 평균액이 가산되므로 내 급여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부분은 제외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귀찮으니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보면
1년 * 2,065,690원 * 6.5% = 134,270원
공무원 1년하고 퇴직하면 134,270원!! 물론 기준소득월액은 월급보다 많긴합니다.
하지만 두배로 많아진다고 해도 겨우 27만원..
그러면 최저시급보다도 적어지게 되지요.
정리하면
최저시급 근로자의 1년치의 연봉+퇴직금 = 26,137,540원
9급 1호봉 공무원의 1년치의 연봉+퇴직금 = 24,922,550원
그리고 공무원은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받을것도 없다는 점.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라거나 몇가지 수당을 더 받게되니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긴 합니다.
경쟁률이 아무리 떨어졌다해도 20:1이 넘는 경쟁을 하고 합격한 공무원의 비교대상이 최저시급이라는게 씁쓸하네요.
2023년 봉급표를 토대로 직렬, 자격증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 수당만 계산했을 때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9급 1호봉은 세전 약 2,831만원, 10년간 근무해서 7급까지 승진한 경우 세전4,83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금액처럼 생각됩니다.
게다가 기술직이라거나, 특별히 수당을 받는 부서 또는 지역에 근무한다거나 하면 이보다 늘어나게 되고
소속별로 차등이 있는 복지포인트도 지급이 됩니다. 7급 9호봉의 세전 급여는 5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 빠지고, 국민연금(4.5%)보다 공무원연금(9%)이 많이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실수령액이 꽤 적어집니다.
국민연금(4.5%)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약0.454%) + 고용보험(0.9%) = 9.399%
공무원연금(9%) + 건강보험(3.545%) + 장기요양(약0.454%) = 12.999%
2023년 기준 공무원이 3.6%를 더 내게 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없고 국비교육(내일배움카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월평균 252만원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출처는 국무조정실이네요.
9급 1호봉 공무원은 이 평균치를 까먹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네요.
최근 의원면직(자진 퇴사)하는 초임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급여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기사가 많더군요.
그걸 알고도 못고치는게 이 조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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