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2023년 공무원 수당 변경사항

by 노비365 2023. 1. 6.
반응형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1.7% ~ 5% 인상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는 것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였고 2022년 11월 5일 집회를 추진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nobi365.tistory.com

 

2023년 공무원 수당 변경사항

 

1. 하위직 공무원 수당 조정 등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8~급 2만원 / 7급 1.5만원 / 6급 1만원)

  6급 7급 8~9급
2022 175,000 165,000 155,000
2023 185,000 180,000 175,000

  -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각 1만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자녀 이후
2022 20,000 60,000 100,000
2023 30,000 70,000 110,000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정원의 15% 이내 → 18% 이내)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

  -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응급구조사 추가, 10만원)

  - 특수업무수당 신설 (간호조무직)

5)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방사선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 군인 주택수당 인상 (8만원 → 16만원)

 

 

3. 수당제도 합리적 개선

  -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를 규정으로 상향 입법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회수 및 1년간 지급금지였으나

     "부정한 방법"의 범주에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 초과수당 부정수령 처벌 강화 (기존 3회 적발 시 징계 → 2회로 변경)

>> 기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 3회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에서

      "부정"수령 행위 2회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당수령"과 "부정수령"으로 변경은 그저 단어수정인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