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라는 것은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상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요구하였고
2022년 11월 5일 집회를 추진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에 걸려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로 확정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8급 및 9급의 봉급 인상률은 조금 더해 최대 5%까지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발표인상률 1.4%, 실제인상률 1.6%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정확히 1.7%를 맞춰둔 것이 눈에 띕니다.
9급 1호봉은 정확히 5.00%지만 이후로 차차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고
8급 1호봉은 4.93%로 5%에 가깝지만 3호봉부터는 1.7% 고정입니다.
그런데 8급 1호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8급으로 임용되는 간호직렬 정도밖에 없다는 것과
8급 2호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8급으로 1호봉으로 임용되어 1년을 근속한 공무원과
호봉인정 없이 임용된 9급 1호봉 공무원이 2년 근속하여 승진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8급 봉급 인상률은 그냥 1.7%가 맞다고 봅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023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공식이 같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그대로 확정되어 왔습니다.
각 직급 10호봉의 기본급의 55%를 209로 나눈 금액의 1.5배입니다.
2023 공무원 시간외수당 추정액
시간외수당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2022년 | 14,446 | 12,321 | 11,130 | 9,992 | 9,160 |
2023년 | 14,692 | 12,531 | 11,319 | 10,162 | 9,620 |
인상률 | 1.70% | 1.70% | 1.70% | 1.70% | 5.02% |
*2022년 : 계산식에 따르면 9급의 시간외수당은 9032원이 되어야 하나 9160원으로 확정되었음
*2023년 : 계산식에 따르면 9급의 시간외수당은 9185원이 되어야 하나 9620원으로 확정되었음.
*계산식에 따른 9급의 시간외수당이 최저시급보다도 낮기 때문이며 최저시급과 동일하게 맞춰주었음.
*돌려서 생각해보자면 9급의 시간외수당은 최저시급보다 많이 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됨.
9급 10호봉의 봉급인상률은 1.7%인데 시간외수당은 5%를 올려주었네요.
6급이하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 하사 | 8,9급 | 7급 | 6급 | 준위 |
2022년 | 145,000 | 155,000 | 165,000 | 175,000 | 190,000 |
2023년 | 165,000 | 175,000 | 180,000 | 185,000 | 200,000 |
인상금액 | 20,000 | 20,000 | 15,000 | 10,000 | 10,000 |
가족수당
가족수당 | 배우자 | 첫째자녀 | 둘째자냐 | 셋째이후 | 그외 |
2022년 | 40,000 | 20,000 | 60,000 | 100,000 | 20,000 |
2023년 | 40,000 | 30,000 | 70,000 | 110,000 | 20,000 |
인상금액 | - | 10,000 | 10,000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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