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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 공무원 수당 변경사항
1. 하위직 공무원 수당 조정 등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8~급 2만원 / 7급 1.5만원 / 6급 1만원)
6급 | 7급 | 8~9급 | |
2022 | 175,000 | 165,000 | 155,000 |
2023 | 185,000 | 180,000 | 175,000 |
-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자녀 각 1만원)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자녀 이후 | |
2022 | 20,000 | 60,000 | 100,000 |
2023 | 30,000 | 70,000 | 110,000 |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정원의 15% 이내 → 18% 이내)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
-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응급구조사 추가, 10만원)
- 특수업무수당 신설 (간호조무직)
5)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방사선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 군인 주택수당 인상 (8만원 → 16만원)
3. 수당제도 합리적 개선
-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를 규정으로 상향 입법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회수 및 1년간 지급금지였으나
"부정한 방법"의 범주에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 초과수당 부정수령 처벌 강화 (기존 3회 적발 시 징계 → 2회로 변경)
>> 기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 3회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에서
"부정"수령 행위 2회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당수령"과 "부정수령"으로 변경은 그저 단어수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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