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외출장(근무지 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여비는 숙박비(출장대상지에서 숙박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숙박하는 경우), 식비, 일비와 운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철도, 선박,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실비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운임 실비를 지급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지급합니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 출처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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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무형편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자가용의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출처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다 보니 2명 이상 출장 시에는 자가용을 타는 것이 운임이 적게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 계산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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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거리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경유지)를 찍어 표시되는 거리를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유가"는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를 말하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하고 전기의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합니다.
유종별 적용 연비 또는 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휘발유 | 경유 | LPG |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 |
연비 (km/L) |
11.97 | 12.52 | 8.83 | 15.37 | 10.61 | ||
전비 (km/kwh) |
2.84 | 5.22 | |||||
연비 (km/kg) |
94.9 |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예시) 출장시작일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이고 왕복 300km의 출장을 다녀왔다면
>> 300km * 1500원 ÷ 11.97km/L = 37,594원
자가용의 감가상각비나 소모품비도 안쳐주는데 너무 저렴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도 예전에는 휘발유 13.3km/L, 경유 14.3km/L, LPG 9.77km/L이었으니 올려준 금액이 겨우...
2천 cc급 이상의 자가용은 손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자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출처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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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에서 말했듯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또는 계산식에 의한 운임과 실제 사용한 통행료 및 주차비 합산금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사용이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근도시지만 버스노선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는 버스 운임이 더 나올수도 있겠지요.
출장 전 미리 계산을 해보고 합리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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