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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근무지 외 출장여비가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출장여비 내용은 숙박비, 식비, 일비입니다.
관내출장에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일비의 개념이 아니므로 동결되었습니다.
1. 숙박비, 식비, 일비
제1호 공무원은 숙박비와 식비는 변동 없이 일비만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제1호 공무원 : 국장급 2급 및 3급 이상의 공무원
제1호 공무원 | 서울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숙박비(1박당) | 실비 | ||
식비 | 2만 5천원 (변동없음) | ||
일비 | 2만원 → 2만 5천원 |
제2호 공무원은 식비와 일비가 각각 5천원씩 인상되어 제1호 공무원과 같게 되었습니다.
숙박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여전히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 제2호 공무원 : 국장급이 아닌 3급 공무원과 4급 이하 공무원
제2호 공무원 | 서울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숙박비(1박당)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8만원 | 5만원 → 7만원 |
식비 | 2만원 → 2만 5천원 | ||
일비 | 2만원 → 2만 5천원 |
2. 정액여비
특별한 경우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 출처: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이 경우 숙박비의 80%를 지급하는데 숙박비가 일괄 상향되었으므로 정액여비도 상향되었습니다.
정액여비는 지역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기존 | 변경 | 인상액 | |
제1호 공무원 | 56,000 | 77,000 | 19,000 |
제2호 공무원 | 40,000 | 55,000 | 15,000 |
3. 공동숙박비
근무지 외 출장 시 출장인원이 공동으로 숙박을 하여 숙박비를 아끼거나 친지 등 지인의 집에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식에 의해 숙박비 일부를 공무원에게 돌려주는데 일부지출한 경우의 공동숙박비만 상향되었습니다.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총숙박비 ÷ 7만원,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위 ‘7만원’을 서울시는 ‘10만원’, 광역시는 ‘8만원’으로 한다. ※ 제1호 공무원은 '11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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