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격사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중 "6의4"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영원히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아래와 같은 각주가 붙습니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였으니 영구 부분을 일정기간으로 바꾸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항에 임용을 제한하는 “상당 기간”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상당 기간"은 20년입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6의4. ----------------------------------------------------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만15세 이후부터 범죄기록이 남으니 15세에 형 확정을 받았다고 하면 35세가 되어서야 응시자격이 회복되는 셈입니다.
옛날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있던 시절이라면 시험조차도 못 볼 나이지만, 요즘 합격자들 연령을 생각하면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긴 합니다.
재직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된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경찰, 소방관은 나이제한이 만40세로 성인 이후에 형 확정을 받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경찰임용은 불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10호)
교육공무원법에도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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