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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2024.3.26. 공무원연맹 공무원 처우 개선 쟁취

by 노비365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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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쟁취해 냈다.

 

카테고리로 보면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3. 지속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5. 긴급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6.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이렇게 6가지인데

5번 항목은 국가직만 해당하고

6번 항목은 지방직만 해당한다.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공무원 처우 개선

 

1-1. 재난 안전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배수 무시, 근속승진 1년 단축.

승진이 적체된 직렬이나 7급으로 오래 일한 공무원, 일반승진 기회가 없는 기능직 공무원

이들에겐 큰 의미가 있는 개선인 것 같다.

 

1-2.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구사, 지도사, 6급공무원 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특별승진 사유 추가...

 

1-3, 5. 요즘 어떤 재난으로 인해 사고 나면 해당 담당자가 징계받고

자체장은 모르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승진시켜 줄 테니 재난 안전분야 가서 2년만 있어라고 한다면

갈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인데.

필수보직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은 일단 가면 2년을 버텨야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과연??

 

1-4.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지방직만 해당이고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지방직이 승진을 못하는 이유는 기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냥 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2.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공무원 처우 개선

 

2-1. 24개월이었던 것을 36개월로 50% 늘렸다.

2-2. 2일이었던 것을 3일로 50% 늘렸다.

2-3. 연가를 늘린 것인데 딱 보니 근로기준법의 연차일수와 맞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공무원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일수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1년 미만은 11일, 2년 미만은 12일, 3년 미만은 14일, 4년 미만은 15일이다.

4년 미만까지는 근로기준법과 같고

4년 이상부터는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많아지지만

만 6년이 지나면 공무원 연가는 21일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는 25일까지 늘어나는 대신 필요한 근무연수가 공무원보다 많다.

공휴일이 5인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 데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만 못 쉬는데

연가일수는 최소한 근로기준법만큼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아직 부족하다.

 

2-4.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연 10일씩 10년까지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으니 이론상으론 30년 다니면 300일 모을 수 있다.

평일만 300일을 계산하니 실제로는 1년 이상을 월급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

근데 이건 기관이 "승인"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2-5. 국가직만 해당인데, 외출/조퇴 시 사유를 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

연가에서는 사유가 이미 사라진 지 몇 년 된 건데 말이다.

게다가 연가사용 4일 전에 자기 결재가 가능하다니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4일 전에 자기결재하면 상급자가 결재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맘대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인가?

 

2-6. 아무 의미 없다. 사용을 권고하는 건 총무과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걸 못쓰게 하는 건 소속 부서의 장이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제일 눈에 띄는 건 학사취득 목적 4년 이내 휴직.

근데 이걸 기관장이 허가해 줄까?

학위 딴다고 일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그 사람이 휴직하면 일할사람이 부족하게 되니 말이다.

 

공무원 처우 개선

 

3-4. 집합교육 의무시간 폐지 이건 좋다.

 

 

4.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특이 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특이 민원이란 무엇일까? 이건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공무원 처우 개선

5. 긴급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일 8시간, 월 100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이런 비정상적인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이걸 왜 국가직만 해준 건지도 이해가 안 된다.

지방직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6.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급량비 1천 원 인상.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대통령령은 올해 6월에 개정하고 예산은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은

올해는 예산 있으면 9천 원씩 받고 없음 말고 라는 뜻이다.

 

행사 차출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들이 각종 지역 축제에 강제 동원되면서

초과근무수당 4시간 받고 하루종일 일하는 저렴한 인력이 되어버린 문제였는데

9급은 4만 원이 안되고 6급은 5만 원쯤 된다.(9급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과 같다)

4시간 6만 원, 8시간 1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지급하라는 것인데

돈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공짜노동인 것이다.

 

이왕이면 "행사 차출" 말고 "행사 근무"라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직원은 차출이 아니고 근무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당연히 8시간을 넘게 근무하기 때문이다.

 

 

처우가 개선된 것은 좋다.

하나 아직 개정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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