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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by 노비365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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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받습니다.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담당업무 또는 근무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상 업무시간 외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공무원 법령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그런데 인사처 예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생략)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항목별 해석

제1항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항 : "기준 호봉"이란 당해 직급의 10호봉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9급 1호봉이나 9급 30호봉이나 받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동일합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 군인 등은 다름) *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식 : 10호봉 봉급액 × 55% ÷ 209 × 150%

제4항 : 월 초과근무시간은 57시간 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

제5항 : 월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모두 합하여 시간으로 환산하고 남은 분(分)은 버립니다. 또한 평일 하루 1시간을 공제하는데 이는 제일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제8항 : 부당수령 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부당수령액의 3배 반환) 또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2. 시간 외 근무 수당 공식 설명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여기서 “150퍼센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월급여로 시급을 계산하는 경우 월급액 ÷ 209시간으로 나온 금액을 적용합니다.

1년 = 12개월 = 52.14주 이므로  1개월 = 4.345주

1일 8시간 1주일 근무 =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주 48시간 1개월(4.345주) 근무 시 ≫ 48 × 4.345 = 208.56시간 ∴ 월 근로시간 = 209시간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는 출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초과근무수당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시급 아님)이 근로기준법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평일 하루 1시간 공제를 감안하면 최저시급보다도 낮아집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최저시급 8,350 8,590 8,720
9급 시간외근무수당 8,528 8,798 8,887
8급 시간외근무수당 9,434 9,733 9,832
7급 시간외근무수당 10,509 10,841 10,952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나호 평일 1시간 공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생략)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규정 제15조 제5항 가호에서는 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모두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합니다.

나호에서는 공휴일 외의 날에는 일 실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합니다. 이는 하루 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만 인정하고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일일 최대 4시간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무는 정상근무시간 전 시간 외 근무와 정상근무시간 후 시간 외 근무로 나누어집니다.

정상 퇴근시간이 18시라면 18시를 넘어서는 근무시간은 모두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정상출근시간이 9시라면 8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만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 08시 01분 ~ 09시 출근, 19시 이전 퇴근 : 인정시간 없음

△ 08시 01분 ~ 09시 출근, 19시 1분 퇴근 : 1분 인정

△ 08시 이전 출근, 18시 이전 퇴근 : 08시 이전의 시간 인정

△ 08시 이전 출근, 18시 이후 퇴근 : 08시 이전의 시간과 18시 이후의 시간을 모두 인정

 

쉽게 다시 설명하면

△ 하루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를 인정함

△ 1시간 공제와 별개로 근무시간 전 1시간 미만의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

 

공무원 시간 외 근무는 분(分) 단위로 인정해주며 월 단위로 모아서 시간을 만들고 남은 분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10시간분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이를 제외한 한도가 57시간입니다. (아마 하루 1시간 공제 때문에 10시간분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나 행사 등 단순노동인력이 필요할 때 공무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장 주말 09시~18시 주차안내원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지만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리면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가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제4항, 제5항이 빠져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대동소이하지만 간혹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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