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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병역휴직 관련법령

by 노비365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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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있고 대부분 일반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병역휴직 기간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병역의무 필 또는 면제자"를 단서로 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없고 공무원 합격, 임용 후 입대해야 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병역휴직 중 급여

병역휴직 기간(군 복무기간) 동안은 급여, 수당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병역휴직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성과상여금만 지급됩니다.

 

 

3. 병역휴직 중 승진 또는 승급

병역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기 때문에 휴직 중의 승진 또는 승급은 없습니다. 병역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게 되면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 하여 승급이 되고 승진심사 결과에 따라 승진하게 됩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 후 한두 달 일하다 바로 입대한다고 해도 대부분 복직 후 다음번 승진인사 때 바로 승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병역휴직 중 공무원연금 납부

공무원연금법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 휴직기간에는 기여금을 내지 않고 복직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

나. 휴직기간이라 보수가 없지만 그냥 자기돈으로 기여금을 내는 방법

다. 복직 후 휴직기간의 기여금을 일시납부하는 방법

 

 

※ 참고 : 병역의무 완료 후 공무원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병역의무 기간의 기여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 가, 다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임용 후에 본인의 병역의무 기간만큼 기여금을 2배로 내는 방법, 일시납부하는 방법인데 기여금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도 계속 상승하게 되므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예 내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군 경력을 적용받아 2~3호봉이 된다고 해도 기여금을 2배로 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공무원연금은 9%를 징수하므로 그 두배인 18%를 내야 합니다. 기타 건강보험과 세금 등을 생각하면 급여의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정말 적은 금액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여금 납부를 포기하고 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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