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조합 비교입니다.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이하 공무원연금으로 표기함.)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이하생략)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은 월봉급액의 18%, 국민연금은 월봉급액의 9%를 납부하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월봉급액의 9%, 국민연금은 월봉급액의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같다면 공무원연금이 2배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수령액도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
법령을 보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만 간단하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쪽만 연금 가입자인 경우 연금 가입자 사망 시 노령연금의 유족연금 전환비율은 공무원연금은 60%,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부가 같은 종류의 연금에 가입했다면 유족연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예) 부부 중 한명이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한 명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100만원을 받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60만원을 받습니다.
1. 공무원연금 수급자 부부의 경우
가.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50% 나. 배우자의 유족연금, 본인 노령연금 포기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60% |
생존자의 노령연금이 사망자의 30%보다 크다면 (가), 30%보다 작다면 (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부부의 경우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의 경우 다음 중 선택
가.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나. 배우자의 유족연금, 본인 노령연금 포기 ※ 유족연금은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40%~60%(10년 미만 40%,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사망자의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 연금액이 배우자의 42%보다 크다면 (가), 42%보다 작다면 (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4. 부부의 연금수급액이 동일한 경우(예시 100만원)
본인연금 | 유족연금 | 합계 |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 100만원 | 30만원 | 130만원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 100만원 | 60만원 | 160만원 |
국민연금+국민연금 | 100만원 | 18만원 | 118만원 |
5. 부부의 연금수급액이 100만원과 50만원인 경우
본인연금 | 유족연금 | 합계 | |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
100만원 | 15만원 | 115만원 |
50만원 | 30만원 | 80만원 |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
100만원 | 30만원 | 1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110만원 | |
국민연금+국민연금 |
100만원 | 9만원 | 109만원 |
50만원 | 18만원 | 68만원 |
6. 결론
노령연금+유족연금의 조합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게 수급금액만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 연금액 같은 추가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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