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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by 노비365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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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이나 규칙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에서 따오는 편인데 이번 개정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는 해당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배려

임신 중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 동원, 업무 대기도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요나 눈치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교대근무나 상시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교대근무나 상시 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유연근무제 적용범위 확대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 유형의 일종입니다. 원래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뜻했는데 이제는 "자택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자와 협의하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신청시기는 실시 전일에서 실시 당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등도 신청시기는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개정안
재택근무 장소 자택 자택 등
재택근무 기간 1주일 이상 1일 이상
유연근무 신청시기 실시 전일까지 실시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또한 원격근무제는 적합 직무 예시가 있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재택근무가 가능했는데 이를 삭제하고 업무 특성을 제시하여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선 민원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특성상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 특성 >
1. 스스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2.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3. 원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결재나 보고의 빈도가 낮은 업무
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5.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 않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6. 다른 팀이나 조직과의 업무협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업무
7. 동료, 상사와의 대면할 필요성이 낮은 업무
8.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
9.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업무
10.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11. 문서열람, 장비 사용 등이 필요 없거나 자택의 장비로 수행 가능한 업무 등

< 원격근무 중 능률적 근무환경 등 조성 노력 >
▪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 원격근무 중에도 민원인 등 업무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집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하여야 하며,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재택근무자의 이동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업무 전화번호 등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 등

 

 

행정안전부 예규 179호(2021.9.30.) 전문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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