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년퇴직 전 공로연수를 하게 됩니다. 공로연수의 취지는 정년까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에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로연수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쉬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 Ⅳ. 공로연수 운영 1. 목 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 |
1. 공로연수 대상자
공로연수 대상은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6개월~1년 이내인 자"입니다. 또한 "정년까지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을 위한 제대이므로 정년이 없는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 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공로연수 기간의 보수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월정 직책급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3. 공로연수기간의 교육
2014년부터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를 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교육비, 교재비 등 실비액) 및 연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민간 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을 말합니다.
4. 공로연수의 제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 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합니다.
5. 공로연수자의 인사관리
공로연수자는 파견근무자로 취급되며 결원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음주운전에 걸리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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