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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기준

by 노비365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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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1일의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 외 설날, 추석, 광복절,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일명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아마 모든 법을 통틀어 가장 짧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외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추석이나 설, 광복절 등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쉬는 대신 그날의 급여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공휴일에 쉬어 왔었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nobi365.tistory.com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식목일(4월 5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30월 3일)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5년 삭제되었으며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쉽니다.

제2호.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쉽니다.

제3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 연휴,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쉽니다.

 

제1호 요약: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토, 일)이면 다음 평일 쉼 (설, 추석 제외)

제2호 요약: 설이나 추석 연휴는 최소 4일을 쉴 수 있음.

제3호 요약:  공휴일과 설, 추석이 겹치면 다음 평일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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