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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2021. 8. 4.)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약정한 근로기간 중 1주일 만근을 하면 부여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분에 해당하는 급여(평균 일당)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주간 근무일 정상근무(유급휴가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금까지에는 근로계약의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2021년 8월 4일 이후로는 근로계약의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인 경우)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호 관련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 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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