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 관련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by 노비365 2021. 10. 8.
반응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하는 법령

구  분 적  용  법  령
제1장 총칙 1~13
제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 제1, 20~22, 23조 제2, 26, 35~42
제3장 임금 43~45, 47~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 제1, 63
제5장 여성과 소년 64조~69, 70조 제2~3, 71, 72, 74
제6장 안전과 보건 76
제8장 재해보상 78~92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101~106

 

 

1-2.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위반해도 되는 근로기준법

법조항 내용
제16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도 된다.
제23조~제24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해고의 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제28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제34조 퇴직급여보장법을 안지켜도 된다.
제46조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마음대로 줄수있다.
제50조 일8시간,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안지켜도 된다.
제53조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5조 공휴일날 안쉬어도 된다.(근로자의날, 주휴일만 지키면 됨)
제56조 연장근로 1.5배 수당을 안줘도 된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안줘도 된다.
제75조 1일 2회 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내용만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대부분이 소규모 점포나 식당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쉽게 말하면 연평균 일일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기(또는 계절)에만 5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4인 이하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점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하루 몇시간을 근무해야 일일 근무로 본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 1명을 쓰는 것과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 2명을 쓰는 것은 실제로는 시간별로 1명씩만 근무하는것은 같지만 상시근로자수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시1)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8시간 근무자 3명을 채용하면 4인 이하 사업장 (본인포함)

예시2)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4시간 근무자 6명을 채용하면 5인 이상 사업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