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은 일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만을 표시하여 시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계산법(주5일. 09시~18시까지 일8시간 근무 기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표시된 경우 : 월급 ÷ 209시간 근로계약서에 일당으로 표시된 경우 : 일당 ÷ 8시간 |
1.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주휴 시간 8시간 부여.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봅니다.
1년은 365일, 1주일은 7일입니다. 365일은 52.14주입니다.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1개월은 4.345주이고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 209시간으로 봅니다.
2. 09시~18시는 9시간인데 8시간 근무로 보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어야 하며 이는 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평일 일 8시간 근무, 주말 2일 휴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의 주휴수당을 포함흔 월급여는 시급 × 209시간 또는 일급 × 26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일급×26일인 이유 1년 365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는 365일 ÷ 7일 × 6일 = 312.86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간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는 26.07일 = 26일 |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의 주휴수당(시간 외 근무가 없는 경우에 한함)
1. 매일 똑같은 시간 동안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시급 × 일일근로시간
예시) 매일 휴게시간 제외 4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 시급 × 4시간
2. 매일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주간 근로시간 합계가 같은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월수금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주 24시간 일하는 경우: 24시간 ÷ 5일 = 일평균 4.8시간 (주휴수당은 시급 × 4.8시간)
3. 주 5일 이하로 출근하지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이런 경우는 월간 총 근로시간을 26일로 나누어 일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 월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합계가 200시간이면 일평균 근로시간은 7.67시간. 시급 × 7.67시간=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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