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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몇 수당을 계산할 때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항목에 따라 정해진 것,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는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같은 소속 근로자 또는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는 금액으로 3개월 평균 일당의 의미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시급 외에 각종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 또는 일급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2012. 9.25.)>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2012. 9.25.)>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 ○ |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⑤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당직수당 등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나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또는 이직)을 준비한다면 그 시기를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낮은금액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장해보상: 평균임금 기준 산정 유족보상: 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 일시보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지나도 완치 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 취업규칙에 따른 감급(급여감액): 평균임금의 10%~50% 범위 해고예고금(근로자 해고 30일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연차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업, 휴직, 요양 등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몇몇 종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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