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들이 쉬고 싶을 때 요청하여 쉬면서도 출근으로 인정하여 급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휴일, 그것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차 외에 월차, 주차를 시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월차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의 월차란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었는데 지금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차의 개념으로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최초 15일부터 시작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되어 최대 25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며 회사 내규에 따라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적으면 불법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강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 같은 것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2.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연차 유급휴가 최대 일수는 근속 21년 이상 시 25일
근속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이후 2년마다 | 근속21년 |
유급휴가일수 | 1월 개근 시 1일 | 15일 | 1일 가산 | 25일 |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사장님)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자(사장님)가 해야 할 일
※ 연차 사용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경우
가. 사용자는 7월 1일~10일 사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월 31일까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강제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1. "서면"의 조건
"서면"을 강조한 이유는 말 그대로 종이문서로 전달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은 서면보다 신중한 결정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의 범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메일은 인정받은 판례가 있지만 이는 직인까지 날인된 정식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경우로 일반적인 이메일의 형태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2. 연차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기간은 보통 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일수의 보통 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3줄 요약
1. 연차 유급휴가는 최소 15일~ 최대 25일
2. 회사 사정으로 못쓴 유급휴가는 금전보상 받음
3. 사장님이 휴가 쓰라고 여러 번 말했더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효
'근로기준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단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0) | 2021.10.30 |
---|---|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1일? 26일? (0) | 2021.10.26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기준 (0) | 2021.10.22 |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산정방법 적용방법 (0) | 2021.10.17 |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또는 일급 기준) (0) | 2021.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