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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감단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규정

by 노비365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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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제정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이 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집안일) 사용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법령이 적용제외가 되는데 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nobi365.tistory.com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지정한 직종이 있는데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주 40시간,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 공휴일 휴무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쉽게 말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제4호는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 취급업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는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용범위가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감단직이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나 시설관리 직종도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업무강도가 낮거나 근무시간 대비 대기시간이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말한 농축수산업 종사자, 관리감독자, 기밀 취급자와 감단직은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4조 휴게시간, 제55조 휴일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이 다른 직종보다 과도하게 긴 편입니다. (24시간 교대 경비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 또한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는데 감단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의 적용은 받지 못하지만 야간근로의 적용은 받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단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라 감단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단직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 감단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감단직 관련 뉴스기사>

 

직원을 감단직으로 채용하려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단직 승인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2016년, 2017년의 승인률이 다르네요.(하나는 승인율, 하나는 승인률이라서 그런가...?) 자료제공은 고용노동부라고 쓰여있긴 한데... 어쨌든 승인률을 보면 두 가지 자료 모두 열에 아홉 이상이 승인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신고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감단직 승인율>

 

<감단직 승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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