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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by 노비365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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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당직수당 내규를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직근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의 당직근무의 의미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의 연장"인 경우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비상대기, 감시, 휴일 방문객 안내 등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그 기관의 모든 업무처리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의 구분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는데, 일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당직근무 [當職勤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는 없습니다. 아래는 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원본출처 – 네이버 지식인 국민신문고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29230346&qb=6re866Gc6riw7KSA67KVIOuLueyngeyImOuLu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gCuywprvmZssPCn6hlsssssseK-215785&sid=XjABaaT6g3UOePI2VY4Vjg%3D%3D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05-28)이라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사내순찰,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당직(일·숙직) 근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2021년 11월 22일 현재 네이버 지식인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나 차후 삭제될 수도 있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근무 간 통상업무를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무가 통상 근로와 달리 순찰, 대기 등 경미한 업무인 경우 당직(일숙직) 근무에 해당됩니다. 당직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당직근무수당은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요? 최저시급 이하로 주어도 될까요?

이런 부분은 법에는 어디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하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내규를 정해야 하겠지만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법으로는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 숙직당 5만원,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으로 최대 6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나마 다행인것은 숙직의 경우에는 다음날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
숙직비 1야당 50,000

*기준액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장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하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해석을 보면,
○ (근기 1455-8213, 1982.3.24.) 일직과 숙직은 근로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볼 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 근무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위의 근거에 따르면 일직과 숙직의 수당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니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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