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 관련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내용

by 노비365 2021. 11. 22.
반응형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대장 기재내용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농림업, 양잠업, 축산업 및 감단직의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 임금명세서 기재내용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야간근로 등의 금액뿐 아니라 시간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명세서 만드는 법을 모르신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명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기

moel.go.kr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