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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취직 최저 연령)

by 노비365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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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1. 근로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직 최저연령은 15세 이상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5세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라면 취직 최저연령이 되는 것이고 17세라 하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 최저연령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예외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취직인허증 발급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의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장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근로계약 사업주)가 될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적어야 하며 직종을 지정하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취직인허증은 모든 사람, 모든 직종에 대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명시하였는데 취직 인허 금지 직종도 이와 동일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인 자 등 4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취직 인허증 발행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화학적인 위험물질을 취급한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 특히 위험한 업종들입니다.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pdf
0.15MB

 

근로계약 대상 요약

①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18세 이상

② 중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라면 15세 이상

③ 취직 인허증을 받은 15세 이상인 사람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받은 13세 이상인 사람

 

반대로 말하면

예술공연 참가가 아니라면 13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할 수 없으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면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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