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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주52시간 근무하면 당직근무는 할 수 없나요?

by 노비365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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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당직근무 시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당직수당 내규를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당직근무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

nobi365.tistory.com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포스팅의 다음 내용입니다. 위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 포스팅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보통 일직의 경우 09시~18시로 9시간, 숙직의 경우 18시~익일 09시로 15시간입니다. 숙직 한번 하고 나면 그 주 5일 동안은 37시간만 일해야 하는 걸까요?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회사 내규에서 당직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당직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며 다시 말해 당직근무는 주 52시간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없지만 네이버 지식인에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모아둔 자료인데 2020년 12월까지는 링크가 살아있었으나 2021년 11월 현재는 질문자가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출처 – 네이버 지식인 국민신문고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29093007&qb=64u57KeB6re866y0IOuyleugu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glSTdprvxZss7j2%2BcRssssstnK-246330&sid=KH/Xk/RhCVxjaYOs3/3r6A%3D%3D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당직근무에 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3.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장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하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해석을 보면,
○ (근기 1455-8213, 1982.3.24.) 일직과 숙직은 근로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본연의 근로와는 별도로 볼 특정일에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동 근무에 대한 것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임금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 (일∙숙직근로와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임금-3230, 2007.10.25.) 휴일, 연장,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다만,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건설현장(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 당직근무 수행 시 평소업무와 동일하게 하지 않고 위 행정해석과 동일하게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당직근무 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4.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위 답변 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2021년 11월 22일 현재 네이버 지식인 질문자가 원본 글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음.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직근무란 평소업무가 아닌 감시, 순찰, 대기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2. 당직근무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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