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 관련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1일? 26일?

by 노비365 2021. 10. 26.
반응형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개근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며칠일까요? 1월부터 11월까지 개근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거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종료로 유급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15일분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맞는 것일까요?

 

11일 사용에 15일 보상이면 1년간 연차 유급휴가가 26일이 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1. 고용노동부 해석 - 26일 부여가 타당

올해 초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근로환경조사로 근로감독관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같은 문제를 조사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제를 물어봤었는데요. "해당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단 26일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도 받았었는데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26일을 지급하고 판결이 나오면 지급한 연차보상비를 회수하는 것이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용역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청소 및 경비용역이라 연차 미사용을 전제로 인당 15일분의 연차보상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여 조치를 해야 했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당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항의 휴가기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2018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한 요양보호사가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11일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데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타당하므로 11일분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이에 불복한 요양시설 운영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고용노동부가 승소하였으나 2심은 고용노동부가 패소하였고 대법은 2심을 확정하며 3년에 걸친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26일" 뉴스검색 결과>

 

3.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유급휴가 발생 기준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12일이 되어야 하지만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1일만 부여하고 1일의 연차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월 말에 생성되는 것이 아닌 다음 달 첫날에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계약 종료 다음날인 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12월 31일에 끝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15일의 보상을 받으면 합이 26일이 되므로 제60조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25일 한도를 위배하여 법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13개월이라면 13개월간 26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연차보상비 반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결론

1.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2. 근로계약 1년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한 경우 유급휴가 총 11일(2월~12월 각1일씩)

3. 근로계약 1년 초과하는 경우 1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날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관련법령

보통 직장인들이 쉬고 싶을 때 요청하여 쉬면서도 출근으로 인정하여 급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휴일, 그것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차 외에 월차, 주차를 시행

nobi365.tistory.com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0.16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