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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수습, 수습근로자의 시급, 처우

by 노비365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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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을 배우는 기간을 두어 신분(또는 지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턴, 수습, 견습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OJT(On the Job Training)라고 해서 직무 시작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각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턴은 정식 채용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식과 정식이 아닌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턴사원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수습사원 회사의 일을 배워 익히는 과정에 있는 사원
견습사원 "수습사원"이 옳은 표현임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사원에 대한 언급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수습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란 보통 도제식으로 전수가 되는 일을 말하는데 도제식이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일이 기능의 습득과 관계가 없더라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자신에게만 기술을 덜 가르쳐주거나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요. 미용사, 대장장이, 유리공, 타일공 등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가는 직업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을 주는데 한 명은 일을 가르쳐야 하고 한 명은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를 "수습"이라 부르고 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정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

③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사여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란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 직종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2018.3.20.)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 92102 이삿짐 운반원
        •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922 배달원
      • 9221 우편집배원
        • 92210 우편집배원
      • 9222 택배원
        • 92221 택배원
        • 92229 그 외 택배원
      • 9223 음식 배달원
        • 92230 음식 배달원
      • 9229 기타 배달원
        • 92291 음료 배달원
        • 92292 신문 배달원
        • 92299 그 외 배달원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93001 수동 포장원
        •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9411 청소원
        • 94111 건물 청소원
        •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 94119 그 외 청소원
      •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94121 쓰레기 수거원
        • 94122 거리 미화원
        •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 9421 건물 관리원
        • 94211 아파트 경비원
        • 94212 건물 경비원
        •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 9422 검표원
        • 94220 검표원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9511 가사 도우미
        • 95110 가사 도우미
      • 9512 육아 도우미
        • 95120 육아 도우미
    •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 9522 주방 보조원
        • 95220 주방 보조원
    •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9531 주유원
        • 95310 주유원
      •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95391 매장 정리원
        •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 99104 산불 감시원
    •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 99211 계기 검침원
        • 99212 가스 점검원
      •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 99231 주차 관리원
        • 99232 주차 안내원
    •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9991 구두 미화원
        • 99910 구두 미화원
      •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 99991 환경 감시원
        •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위에 해당하는 직종은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감해서는 안됩니다. 

젊은 층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는 음식 배달(배달대행), 택배, 단순 하역(택배 상하차),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 주차안내 등은 단순노무로 분류됩니다.

중장년~노년층이 주를 이루는 미화, 경비(건물관리), 가사도우미, 주차관리, 주유원 등도 단순노무로 분류됩니다.

 

 

수습기간의 평균임금

추가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고 1월부터 3월까지 수습근로를 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4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등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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