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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by 노비365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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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홍보자료

 

2022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은 근로 계약된 고령자의 인원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분기별 증가된 고령자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고 피보험자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은 3명으로 적용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고령자의 정의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의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직장인 체감 정년퇴직 평균연령은 51.7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상 정년 나이는 만60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체 고령자도 아니고 이전 3년간 평균 고령자보다 증가된 고령자의 수에 대해서만, 그것도 월 30만원이 아닌 분기 30만원 지원, 2년 한도입니다. 연간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충분한 금액 또한 아닙니다. 게다가 지속성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피보험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3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제9조 제2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2호)

2022년 기준 이 사업장에 만 50세부터 만 59세까지 10명(a~j)이 있고 종전의 퇴직연령이 60세에서 2023년부터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또는 재고용)로 65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2027년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연도 고령자수 직전3년 평균 지원금대상 연간 지원금(만원)
2022 0 0 0 0
2023 1(a) 0 1 120
2024 2(a,b) 1 1 120
2025 3(a,b,c) 1 2 240
2026 4(a,b,c,d,) 2 2 240
2027 5(a,b,c,d,e) 3 2 240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에 따라 직전 3년 고령자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2027년을 보자면 고령자를 5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은 240만원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0만원을 인당 지원금으로 보면 연간 5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고용주가 비싼 임금을 줘가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과 비교적 적은 인건비로 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중 고령자 고용을 선택할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재고용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급여 및 연차를 재산정 할 수 있긴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연령을 늦추기 위한 한시적 지원조치로 보이며 이미 은퇴한 고령자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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