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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국가 유공자의 날, 국경일 공휴일 지정될 수 있을까

by 노비365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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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國慶日)이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입니다.

공휴일(公休日)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한 날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입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군의 날은 공휴일도 국경일도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022년 현재 국경일은 5일이며 제헌절을 제외한 4일이 공휴일입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제헌절날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편입시키려는 제안이 있었지만 대체공휴일까지 있는 지금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우리나라 대체공휴일은 그다음의 비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미국의 대체공휴일은 전날 또는 다음날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토요일이면 전날인 12월 31일 금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전날 쉬나 다음날 쉬나 쉬는일 수가 같으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지만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법을 자세히 보면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대체휴무가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에 걸린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지요.

반면 미국은 전날 대체공휴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최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 유공자의 날"을 6월 7일 국경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경일로만 지정할 뿐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편입 무산, 대체공휴일의 전면 시행 미흡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 유공자의 날"이 국경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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