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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하고싶은 말

by 노비365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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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나요? 그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회초년생이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첫 달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쓰자, 다음 주에 쓰자, 일단 바쁘니까 일부터 하자 등등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냥 다른 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려고 하면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가 쓰여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잘 챙겨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으로 엮인 관계는 돈으로 끝내세요. 사장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사장에게 바라는 것은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니까요.

 

 

2. 최저시급 이상을 꼭 챙기세요.

특정시기(방학), 특정 시간대, 특정 직종, 특히 시골에서는 최저시급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시급을 많이 받고 싶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시급을 깎아서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론만 말하면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더라도 차후 고용노동센터 진정을 통해서 못 받은 시급을 다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최저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는 중죄라는 것을 사장님께 알려주세요. (병과: 둘 다 부여할 수 있음)

 

또한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하는 대신 현금으로 얼마를 주고 직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주거나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장님께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대 보험은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 안 넣는 대신 그 금액만큼 월급을 더 준다는 말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내가 내야 할 보험료를 안 내니 실수령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4대 보험은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은 급여의 9%인데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냅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위해 납부하는 것으로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랜 기간 내는 것이 중요한 연금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부탁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99%인데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냅니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인데 역시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냅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은 1.8%로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국비지원 교육, 실업급여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기업규모에 따라 내는 것도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100% 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보험으로 일하다가 또는 출퇴근 시 다쳤을 때를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요율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4대 보험 중 다른 세 가지는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내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12월 말쯤 근로복지공단에 게시되는데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comwel.or.kr

 

2022년을 기준으로 시급은 9,160원이고 하루 8시간, 한 달을 만근 하는 경우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이 세전 급여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4대 보험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86,150원 66,910원 8,210원 19,230원 180,500원

 

1,914,440원 - 180,500원 = 1,733,940원 

18만원 이라는 금액이 언뜻 아깝지만 국민연금만 해도 사업주와 내가 내는 돈을 합하면 17만원이 넘고 고용보험은 언젠가 꼭 한 번은 받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은 말할 것도 없으니 4대 보험은 내는 것이 무조건 이익입니다.

 

 

4. 돈 받은 만큼은 일하세요.

돈 받고 일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받은 만큼 일해야겠지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2년 이내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이직 준비를 하세요. 이직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도 스스로가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이직을 하면 되고 생각해보니 지금 받는 임금이 적정 수준인 것 같다면? 만족하거나 포기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계발을 하는 게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5. 좋은 마무리를 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근로기준으로 검색해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중 꽤나 흔하게 "사표 쓰고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 한 달 안 채웠는데 일한 만큼 월급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던 직장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갑작스러운 결원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사장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표 쓰고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경력사항으로 이전 직장을 썼는데 인사담당자가 전 근무처에 전화해 당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묻는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해줄 리가 없겠지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좁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일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한동네에 한평생 살아도 안 마주치던 친구를 여행 가서 마주치는 일이 있는 것처럼요.

 

좋은 인맥이란 천 사람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적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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