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잡) 등 취업형태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똑같은 것을 2부 작성하여(복사가 아닌 2부를 작성해야 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자는 이를 잃어버려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작성일로부터 3년이 아닌 고용이 끝난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업의 완료가 정해진 경우에는 1년이 넘더라도 그 사업의 완료 시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몇시부터 몇 시까지, 주간 또는 월간 총 근로시간), 휴일(주휴일의 지정),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몇시부터 몇 시까지를 기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도 주간 또는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된 시간을 넘어가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명시된 시간 이하로 일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몇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여야 하니 당연히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고의 또는 실수를 포함함)★★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며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례2)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
사례3) 무단결근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시간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
사례4) 실제로 쉴 수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례5) 급여 중 일부를 강제로 저축 또는 투자하게 하거나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위 사항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쌍방이 합의하여 사인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벌칙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존기간 미준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기간 미준수, 근로조건 명시 미이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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