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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련

21세기의 최저시급 (2000년~2022년) 최저임금

by 노비365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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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2022년 최저시급 변화(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최저시급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인상액(인상률) 75(6.9%) 265(16.6%) 235(12.6%) 175(8.3%) 235(10.3%) 330(13.1%)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저시급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인상액(률) 260(9.2%) 380(12.3%) 290(8.3%) 230(4.9%) 100(2.8%) 210(5.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최저시급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인상액(률) 260(6.0%) 280(6.1%) 350(7.2%) 370(7.1%) 450(8.1%) 440(7.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인상액(률) 1060(16.4%) 820(10.9%) 240(2.9%) 130(1.5%) 440(5.05%) 460(5.02%)

 

최저시급 인상률 5% 미만인 해가 22년 동안 세 번이 있었습니다. 2009년(4.9%) 2010년(2.8%) 2020년(2.9%) 2021년(1.5%)

 

2009년의 최저시급은 2008년에 정해졌으며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2010년의 최저시급은 2009년에 정해졌으며 2009년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은 2020년에 정해졌으며 2020년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22년간 인상률 합계는 188.75%이며 연평균으로는 약 8.28%입니다.

2000년 대비 2022년 인상률은 약 572.5%, 즉 5.72배 올랐습니다.

 

2000년 최저시급 1600원이 2배를 넘는 데 7년이 걸립니다. 2007년 3480원

2007년 최저시급 3480원이 2배를 넘는 데 11년이 걸립니다. 2018년 7530원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최저시급 1만원"이 있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확대 등의 업적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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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이 가능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수습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의 사전적 의미는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배워서 익힐 필요가 없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을 감해서는 안됩니다. 

단순노무종사원의 개념은 아래와 같고 그 분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개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단순노무종사원).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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